INPUT
원
월급제라면 월급 ÷ 209 로 환산한 값을 넣으세요
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속된 시간. 연장근로는 빼고 입력하세요.
RESULT · 주휴수당
1주일 주휴수당 (세전)
0원
주 소정근로시간
0시간
주휴 산정시간
0시간
주휴 제외 주급
0원
주급 합계 (주휴 포함)
0원
월 환산 주휴수당
0원
월급 합계 (주휴 포함)
0원
✓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40시간 미만이면
월 환산은 1개월 평균 주 수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시급 × 8시간,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이른바 비례 계산입니다.월 환산은 1개월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합니다.
QUICK TABLE · 근무패턴별
주 몇 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얼마?
현재 입력한 시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산정시간 | 주휴수당 (주) | 월 환산 주휴수당 |
|---|
GUIDE
주휴수당,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지급 요건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에 개근.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1일분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줄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알바도 대상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모두 위 요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기준으로 갈리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입니다.)
상한 8시간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비례 계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한 만큼 비례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40시간의 절반이므로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14시간의 벽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1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0원과 3시간분으로 갈립니다. 이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쪼개기 계약'이 생깁니다. 여러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을 넘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각·조퇴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이 보통입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실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을 합친 값입니다. 별도로 또 받는 게 아니라, 월급 ÷ 209가 최저임금 미만인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또한 포괄임금 계약, 교대제, 격주 근무 등 변형된 형태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