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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INPUT
기준일은 보통 오늘 또는 퇴사(예정)일을 넣습니다.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상여금·성과급·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시간
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RESULT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0
근속기간 -
발생 연차 0일
사용 연차 0일
미사용 연차 0일
시간급 통상임금 0원
1일 통상임금 0원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식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몇 년 다니면 연차가 며칠?

현재 입력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부 미사용했을 때의 수당도 함께 표시합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전부 미사용 시 수당

연차, 이것만 알면 됩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첫해부터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년 미만자와 같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첫 2년은 26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가산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으로 올라가며 상한은 25일(21년차)입니다.
5인 미만은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육아휴직·병가 등 특수한 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산정 등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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