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이 날 이전 3개월이 산정기간입니다.
원
원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등 실제 지급된 금액 전부. 3개월치 합계입니다.
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1년치 총액. 이 중 3/12만 산입됩니다.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 역시 3/12만 산입됩니다.
원
모르면 0으로 두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일
모르면 0으로 두세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SULT ·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0원
산정기간
-
기간 총일수
0일
상여금 산입액 (3/12)
0원
연차수당 산입액 (3/12)
0원
임금 총액
0원
적용 평균임금
0원
예상 퇴직금
0원
✓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총액에는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 × 3/12와 연차수당 × 3/12가 더해집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CHECK · 산입 여부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나
| 항목 | 산입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전액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실제 지급된 금액 |
| 정기 상여금 | 포함 | 연간 총액의 3/12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포함 | 전년도분의 3/12 |
| 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 | 포함 |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경조사비·실비 변상 | 제외 | 임금이 아닌 은혜적 금품 |
| 회사가 낸 4대보험료 | 제외 | 사용자 부담분 |
GUIDE
평균임금, 헷갈리는 지점만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통상임금과 차이
통상임금은 ‘정해진’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연장수당·상여금 포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연차수당·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역전되면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직전에 휴업·무급휴가로 임금이 줄었더라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빼야 하는 기간
산정기간에 아래가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이행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상여금 3/12
상여금은 3개월치만 떼어 넣는 것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해 산입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이 대상입니다. 순수하게 사용자 재량인 격려금은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감급 제재의 한도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나를 잘못 잡으면 전부 어긋납니다.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제외 기간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산정기간에 휴직·수습이 끼어 있거나 상여금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