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체납 순서 — 납부기한 경과 → 독촉장 → 압류 → 매각(공매), 용어는 2021년부터 ‘강제징수’
- 독촉장은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급, 독촉장 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국세징수법 제10조)
- 압류는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능 (제31조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 세액 150만원 이상이면 3% + 1일 0.022%(5년 한도)
- 대응 수단 — 압류·매각 유예(제105조), 분납·유예, 부과가 잘못됐다면 안 날부터 90일 내 불복
납부기한을 놓친 세금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둔 채 몇 달이 지나면, 어느 날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다음엔 압류 통지가 옵니다. 통장이 묶이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압류까지는 법이 정해 둔 순서가 있고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체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법령이 따로 적용되므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강제징수’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을 직접 찾아본다면 ‘강제징수’로 검색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납부기한 경과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 |
| 독촉장 발급 |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발급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
| 압류 |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가능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
| 매각(공매) | 압류한 재산을 팔아 체납액에 충당하는 단계 — 압류와는 별도 단계 |
독촉장의 발급 시점과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일정 금액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독촉장이 안 왔으니 아직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쌓인다

체납이 시작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가 가산되고, 이후 하루마다 0.022%(10만분의 22)가 추가됩니다(추가분은 5년 한도). 다만 적용 기준 시점과 세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압류를 늦추거나 풀 수 있는 수단
| 수단 | 내용 |
|---|---|
| 압류·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제105조) |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내는 제도.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확인 |
| 불복청구 | 체납 원인이 된 부과 처분 자체나 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
압류·매각 유예는 ‘체납액이 있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의 세무서류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세금이 맞게 부과됐는가(그렇다면 유예·분납), 부과 자체가 잘못됐는가(그렇다면 불복)에 따라 갈립니다.
압류당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부 재산(급여의 일정 부분, 생계비 목적 계좌 등)은 압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이 최근 개정이 잦고, 국세 체납에 적용되는 범위가 일반 채권 추심과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좌가 압류됐다면 은행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나
- 고지서·독촉장의 날짜를 정리합니다. 지정납부기한, 독촉장 발급일, 독촉장의 납부기한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체납 세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중 부과나 잘못된 과세가 의심되면 불복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잡습니다.
- 세액이 맞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독촉장의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분납·유예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압류·매각 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떤 재산에 걸렸는지, 압류 해제·유예가 가능한지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받습니다.
애초에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느껴진다면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돌려받기 글에서 5년 안에 바로잡는 방법을 볼 수 있고, 세무서가 조사 대상을 정하는 방식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세를 체납하면 납부기한 경과 → 독촉장(10일 이내 발급, 20일 이내 기한) → 압류 → 매각 순서로 진행되고, 압류는 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쌓이므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대응의 핵심은 독촉장의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금이 맞다면 분납·압류 유예를, 부과가 잘못됐다면 90일 안에 불복을 선택해야 하고, 압류금지 범위처럼 기준이 자주 바뀌는 부분은 반드시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