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원
예: 5억 → 500,000,000
취득 후 본인·세대 합산 주택 수
m²
생애최초 주택 구입
12억 이하 1주택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 최대 200만 감면
조정지역 + 3억 이상은 12% 중과세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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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8% (농어촌특별세 별도). 무주택 가구 + 1세대 1주택 상속은 일부 감면.
RESULT · 취득세 합계
총 부담액
0원
취득가의 0%
취득가 (과세표준)
0원
취득세 (본세)0%
0원
지방교육세취득세 × 10%
0원
농어촌특별세85m² 이하 면제
0원
합계
0원
📌
본 계산은 잔금일·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부과.
RATE TABLE
취득세율 한눈에 (2026)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합산
| 구분 | 취득세율 | 총 부담률 |
|---|---|---|
| 1주택 · 6억 이하 | 1.0% | 1.1~1.3% |
| 1주택 · 6~9억 (누진) | 1~3% | 1.1~3.5% |
| 1주택 · 9억 초과 | 3.0% | 3.3~3.5% |
| 2주택 · 비조정 | 1~3% | 1.1~3.5% |
| 2주택 · 조정 | 8.0% | 8.4~9.0% |
| 3주택+ / 법인 | 12.0% | 12.4~13.4% |
| 증여 (일반) | 3.5% | 3.85~4.05% |
| 증여 (조정+3억 이상) | 12.0% | 13.4% |
| 상속 | 2.8% | 3.08~3.28% |
| 상가·토지·기타 | 4.0% | 4.6% |
GUIDE
취득세 정리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납 시 신고불성실 10~40% + 납부불성실 일 0.022% 가산세.
1주택 누진
6~9억 구간은 (취득가 × 2/3억 – 3) ÷ 100. 7.5억이면 약 2%. 9억 초과는 3% 정액.
조정대상지역
투기 우려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정부 정책 따라 수시 변동. 국토교통부 고시 확인.
85m² 농특세
전용 85m²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85m² 초과면 취득가 × 0.2% (또는 다주택 0.6~1.0%).
생애최초 감면
12억 이하 1주택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최대 200만 감면 (2025년 12월까지 한시). 소득 요건 없음.
일시적 2주택
기존 1주택 + 새 주택 추가 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하면 1주택 세율 적용. 조정→비조정은 3년.
증여 vs 매매
증여 취득세는 매매보다 훨씬 높음 (3.5~12%). 단, 증여세는 별도. 자녀 명의 매수 시 자금출처 입증 필요.
분납
취득세 250만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단, 이자상당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