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 소득·월세
원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 8,000만 초과 X
원
개월
최대 12개월
🏠 주택·자격 요건
m²
85m²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이하
원
없으면 비워두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없음 (12.31 기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 계약
RESULT · 환급액
예상 환급액 (세액공제)
0원
월세 0원 × 12개월 × 0%
적용 공제율
0%
연간 월세액
0만
공제 적용액
0만
월평균 환급
0원
연간 월세액
0원
공제 한도 (연 1,000만)
1,000만원
한도 적용 후 월세액
0원
공제율 적용
×0%
세액공제액 (환급)
0원
✅
자격 충족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REFERENCE
총급여별 공제율 (2025년 귀속)
2024년부터 공제율 확대 (12~15% → 15~17%) · 한도 750만 → 1,000만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 이하 | 17% | 170만 |
| 5,500만 ~ 8,000만 | 15% | 150만 |
| 8,000만 초과 | 0% | 대상 X (소득공제만) |
GUIDE
월세 세액공제 핵심
대상자
총급여 8,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세대원도 가능 (단, 다른 세대원이 주택 소유 X).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인정.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2024년부터 한도 1,000만 확대.
필수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사본 ②월세 이체 증빙(통장사본·송금영수증·현금영수증) ③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일치
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 반드시 일치. 전입신고 안 했으면 공제 불가. 이사 즉시 전입신고.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위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우선. 요건 미충족(8천 초과 등)이면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음.
집주인 동의
집주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은 월세 수입 노출 → 종소세 신고 의무. 분쟁 가능성 있음.
신청 기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놓쳤어도 소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