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소득 요건만 확인하고 재산 요건을 놓쳐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차량이 재산에 합산되는 바람에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똑같은 재산 기준을 씁니다. 소득만 보고 안심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자격 요건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매년 한 번씩 챙겨볼 만한 제도지만, 소득 요건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전부 포함되며,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 기준을 온전히 충족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QR 코드 스캔,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의 관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두 제도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자동신청 동의 제도도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해두면 최대 3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어,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