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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전 거래는 비과세). 시행 후 매년 5월 신고. 정책 변동 가능성 있음.
INPUT · 연간 거래 합계
원
1년간 코인 판매한 총 금액 (원화 환산)
원
해당 코인의 매수 원가 (FIFO 또는 이동평균)
원
매수·매도 수수료 모두 합산 (필요경비 인정)
원
5년 이내 가상자산 양도손실 (있다면)
RESULT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
0원
금액을 입력하세요
⏳ 실수령액 (세후)
0원
차익 - 세금
📊 실효세율
0%
세금 ÷ 차익
총 양도가액
0원
- 취득가액
0원
- 필요경비 (수수료)
0원
- 이월 결손금
0원
= 양도차익
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0원
소득세 (20%)
0원
지방세 (2%)
0원
총 세금 (22%)
0원
REFERENCE
양도차익별 예상 세금
기본공제 250만 적용 · 22% 분리과세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금 (22%) | 실효세율 |
|---|---|---|---|
| 250만 이하 | 0원 | 0원 | 0% |
| 500만 | 250만 | 55만 | 11.0% |
| 1,000만 | 750만 | 165만 | 16.5% |
| 3,000만 | 2,750만 | 605만 | 20.2% |
| 5,000만 | 4,750만 | 1,045만 | 20.9% |
| 1억 | 9,750만 | 2,145만 | 21.5% |
| 5억 | 49,750만 | 10,945만 | 21.9% |
GUIDE
코인 세금 핵심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전 거래는 비과세. 정부·국회 정책 변동 가능성 있음 (이전에 여러 차례 유예).
세율
22% 분리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종합소득과 별도 신고. 누진 X.
기본공제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공제. 즉 250만 이하 이익은 세금 0원.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거래분). 홈택스 또는 세무서.
필요경비
거래 수수료, 가스비, 외부 지갑 전송 수수료 등 인정. 영수증·거래내역 보관 필수.
손익통산
같은 해 코인 손익은 통산 가능. A코인 이익 + B코인 손실 = 순이익으로 과세. 단, 주식 손실과는 통산 불가.
이월 결손금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이듬해 이익에서 차감 가능. 신고 안 하면 이월 X.
취득가 산정
매수 시점 원가. 동일 코인 여러 번 매수 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FIFO). 이전 취득가 불분명하면 의제취득가(시가의 50%).
해외거래소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도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가산세 (10% + 일 0.022%).
증여·상속
코인 증여·상속도 과세. 증여 시점 시가 기준 증여세 신고. 받은 후 매도 시 양도차익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