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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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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가(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하세요.
RESULT · 연간 재산세
연간 총 납부액
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0원
재산세 (본세) 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0원
지방교육세 0원
합계 0원
1기분 · 7월 16일 ~ 31일
0원
주택분 재산세의 1/2
2기분 · 9월 16일 ~ 30일
0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계산 순서
①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재산세 본세
③ 과세표준 × 0.14% = 도시지역분  /  본세 × 20% = 지방교육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별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모두 더한 연간 총액입니다.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일반 (2주택 이상 등) 차이

재산세,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6월 1일이 전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액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므로,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잔금을,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선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2026년 기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이며,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 국회 동의 없이 바뀔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낮아집니다. 표준세율 0.1~0.4% 대신 0.05~0.35%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3~45%라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9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경계선 근처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함께 붙는 세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에 주택·건축물이라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더 붙는데, 이는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납부 시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절반씩. 단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직전 연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올릴 수 없는 세부담상한이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낮게 나온다면 상한이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할납부
한 번에 낼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조회·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가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분도 0.23%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거나 세부담상한이 걸린 경우도 실제 고지액이 달라지므로 예상액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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