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원
VAT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원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것)
원
발행세액공제 1.3%, 한도 1,000만 (개인사업자 한정)
원
VAT 포함 매출 총액
원
VAT 포함 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명세서)
원
신용카드 발행 매출 (부가율 적용 안 함, 별도 공제)
원
세율 10% 기준 자동 변환
RESULT · 부가세
납부할 부가세
0원
사업자 유형 선택 후 입력
SCHEDULE · 신고 일정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 일반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 일반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 일반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GUIDE
부가세 핵심 정리
기본 세율
대한민국 10%. 모든 일반과세자 동일. 영세율(수출·외화획득) 0%.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이상.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미만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 업종별 부가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일부 가능.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율: 소매·음식 15% / 제조 20% / 숙박·운수·통신 30% / 건설·부동산서비스·임대 40%.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접대비·승용차 구입·면세사업 매입은 불공제.
신용카드 매출 공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1.3% 공제. 연 한도 1,000만. 음식점·숙박·미용업 등.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미신고 가산세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지연 일 0.022%. 신고만 해도 가산세 대폭 감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일정 매출 이상). 발행 누락 시 가산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