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제품·서비스 매출 + 영업외수익
매출원가 + 판관비 + 감가상각비 + 인건비
전년도 손실 (15년 이내 이월공제)
결산 후 과세표준 (각종 조정 완료)
RESULT · 법인세
총 부담 세금 (법인세 + 지방세)
0
실효세율 0%
법인세
0원
지방소득세 (10%)
0원
📌
참고용 추정치. 실제 법인세는 결산 조정(감가상각·접대비·기부금 한도 등)과 세액공제(연구개발·통합투자 등)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

법인세율 (4단계 누진)

2023년 개편 – 각 단계 1%p 인하 적용 중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9%
2억 ~ 200억19%2,000만
200억 ~ 3,000억21%4억 2,000만
3,000억 초과24%94억 2,000만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

법인세 + 지방세 합계 · 실효세율
과세표준 법인세 지방세 합계 (실효율)

법인세 핵심

2023년 개편
각 구간 세율 1%p 인하 (10→9%, 20→19%, 22→21%, 25→24%). 기업 부담 완화 + 투자 촉진.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인세. 지방소득세 = 법인세 × 10%. 두 세금 합산이 실제 부담.
과세표준
결산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과세표준. 회계이익과 다를 수 있음.
이월결손금
전년도 손실은 15년 이내 이월공제. 일반법인 100% (중소기업) / 60% (대기업) 한도.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외부감사 대상은 4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후 중간예납. 전년도 법인세의 50% 또는 가결산 기준. 8월 31일 신고·납부.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중소기업 25%, 대기업 2~5% / 통합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 3~14%.
접대비 한도
매출에 비례한 한도 (기본 3,600만 + 매출별 추가).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기부금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등): 50% 한도 /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10%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
감가상각
정액법·정률법 선택. 건물 정액법 강제. 자산별 내용연수 규정 (자동차 5년, 기계 5~12년 등).
개인 vs 법인
소득 1억 이상 시 일반적으로 법인이 유리 (세율 9% vs 종소세 35%). 단, 대표 급여·배당 시 추가 세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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