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 금융소득 (연간)
15.4% 원천징수 전 명목 금액
미국 등 현지 원천징수 후 한국 추가 신고
예금·채권·CMA 등 모든 이자 합산
👔 다른 소득 (종합과세 비교용)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비교에 사용 (인적공제 등 빼고 남은 과세표준)
RESULT · 납부 세금
총 부담 세금
0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
0원
실효세율
15.4%
분리과세 적용
금융소득 2,000만 이하 – 15.4% 원천징수만으로 완납.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금융소득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
구분 분리과세 (15.4%) 종합과세 (누진)
적용 기준금융소득 ≤ 2천만금융소득 > 2천만
세율15.4% 정액6~49.5% 누진
다른 소득 합산XO
신고 의무X (원천징수 완납)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보료 영향일부 영향 (피부양자)큰 영향 (지역가입자)

배당세 핵심

기본 세율
배당·이자 모두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로 자동 차감.
2천만 기준
연 금융소득 2,000만 이하: 분리과세 (15.4%만) / 초과 시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비교과세
종합과세 시 두 가지 계산: ①다른 소득 종소세 + 금융소득 14% / ②전체 합산 종소세. 더 큰 쪽으로 과세.
국내 vs 해외
국내 배당: 15.4% 원천징수 / 해외 배당: 현지 원천징수 (미국 15%) → 한국 추가 신고. 보통 한국 추가 없음.
절세 방법
ISA 계좌: 연 2,000만 한도, 비과세 + 9.9% 분리과세 / IRP: 노후자금, 운용수익 세 이연.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1,000만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 ↑.
배당 분리과세
일부 배당 (인적분할·물적분할 배당 등)은 분리과세 가능. 증권사 안내 확인.
신고 의무
2천만 초과 시 5월 종소세 신고. 홈택스 자동 합산 조회 가능. 미신고 시 가산세 20% + 일 0.022%.
국내 양도차익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주주 제외). 배당만 과세.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도 22% 과세 (250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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