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원
기본급 + 정기수당 + 상여금 (비과세 식대 등 제외)
원/연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연 2,000만 초과분에 추가 부과
원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 합산 (비과세 제외)
원
주택·토지·건물 과세표준 (공시지가 X) · 5,000만 기본공제
원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산정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재산 기본공제 5,000만으로 인상 (2025년 9월 개편).
원
금융·사업·근로·연금소득 합산 (비과세 제외)
원
5억 4천만 초과 시 자격 박탈
사업자 등록 시 자격 박탈
RESULT · 월 보험료
월 본인 부담 보험료
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0원
장기요양보험료
0원
COMPARE · 2026년
직장 vs 지역 vs 피부양자
| 항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 X |
| 본인 부담 | 50% (3.595%) | 100% | 0원 |
| 장기요양 | 건보 × 12.95% | 건보 × 12.95% | X |
| 재산 부과 | X | O (공제 5,000만) | X |
| 자동차 부과 | X | X (2024.2 폐지) | X |
| 상한액 | 월 459만 | 월 459만 | – |
| 하한액 | 월 2만 | 월 2만 | – |
GUIDE
건강보험료 핵심
2026년 변경
보험료율 7.09% → 7.19% (1.48%↑) / 장기요양 0.9182% → 0.9448% (2.90%↑).
직장가입자
월급 × 7.19% × 50% = 본인 부담 3.595% + 회사 부담 3.595%.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 × 7.19% + (재산 – 5천만) → 부과점수 × 211.5원. 자동차 부과 폐지. 전·월세는 보증금 30% 재산 산정.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2.95% (보수 기준 약 0.466%). 65세 이상 요양 재원.
피부양자 자격
연 소득 2,000만 이하 + 재산과표 5.4억 이하 + 사업자등록 X. 모두 충족 시 보험료 0원.
월급 외 소득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연 2,000만 초과 시 추가 부과 (소득월액 보험료).
은퇴 후
직장 → 지역 전환 시 보험료 급증 주의.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제도로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가능.
상·하한액
2026년 본인 부담 상한: 월 459만 / 하한 월 2만. 소득 매우 낮아도 최소 보험료 부과.
절세 팁
금융소득은 ISA·연금저축으로 분리과세하면 피부양자 유지 유리. 임대수입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