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 ① 상속재산 정보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전체 시가 합계(채무·장례비 차감 전 총액 기준 단순화)
💑 ② 배우자 상속액
원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 인정(법정상속분 한도)
RESULT · 상속세
예상 납부세액
0원
상속재산 입력 필요
과세표준
0원
적용 세율
–
⚠️
채무·장례비용 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GUIDE
상속세 공제,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핵심 공제 항목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데,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해 실무에서 표준적으로 쓰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예외 케이스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채무·장례비용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등은 재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