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UT
💼 통상임금·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 또는 시급제 시 시급
5인 미만은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의무 X (단, 일부 적용)
⏰ 근무 시간 입력
연장근로 ×1.5
법정근로(8h/주40h) 초과 근무 시간
시간
야간근로 (단독) ×1.5
정규시간 내 22:00~06:00 근무
시간
연장+야간 중복 ×2.0
연장근로가 22~06시에 발생
시간
휴일근로 8h 이내 ×1.5
주휴·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간
휴일근로 8h 초과 ×2.0
휴일 8시간 초과분
시간
휴일+야간 중복 ×2.0
휴일근로가 22~06시에 발생
시간
RESULT · 총 가산수당
총 수당 합계
0
통상시급 0원 기준
연장근로 수당시급 × 시간 × 1.5 0원
야간근로 수당 (단독)시급 × 시간 × 1.5 0원
연장+야간 중복시급 × 시간 × 2.0 0원
휴일근로 (8h 이내)시급 × 시간 × 1.5 0원
휴일근로 (8h 초과)시급 × 시간 × 2.0 0원
휴일+야간 중복시급 × 시간 × 2.0 0원
총 가산수당 0원

상황별 가산율 한눈에

근무 유형 가산율 총 지급률
연장근로 (8h/40h 초과)+50%1.5배
야간근로 (22~06)+50%1.5배
연장 + 야간 (22~06 사이 연장)+50% + 50%2.0배
휴일근로 (8h 이내)+50%1.5배
휴일근로 (8h 초과)+100%2.0배
휴일 + 야간+50% + 50%2.0배
휴일 8h 초과 + 야간+100% + 50%2.5배

수당 계산 핵심

통상임금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식대·차량유지비 등 일부 수당 포함 가능 (대법원 판례에 따름).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 이 초과분이 연장근로. 1주 연장 최대 12시간 제한.
야간근로
22:00 ~ 다음날 06:00 사이 근무. 50% 가산.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면 가산 중복.
휴일근로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가산. 보상휴가제(대체휴무)로 대신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 X. 단 야간근로 가산수당·주휴수당은 적용.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감시·단속
경비·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 승인 시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외.
탄력·선택근로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 산정 방식 다름. 회사 취업규칙·노사합의서 확인.
미지급 시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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