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든든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입에는 나이·주택가격·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겨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55세가 안 됐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연령 제한이 없어 고령층도 계속 가입 문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가격 기준의 핵심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집이 두 채라고 무조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합산가격이 기준을 넘더라도 처분 조건부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어떤 집이 되나
반면 분양권,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권리상 하자가 있는 주택은 담보로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가입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내가 사는 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정작 그 집에 살지 않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 일부를 세놓아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은퇴자라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형태라면 주택연금 가입이나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그 주택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우대형도 있다
소형 저가 주택 한 채가 전부인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산이 많지 않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한편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후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면, 가족이 미리 이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55세를 넘었는지, 부부기준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인지, 소유한 주택이 가입 가능한 용도인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 1주택자라면 우대형 대상인지까지 확인하면 대략적인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조회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