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와 같은 서류로,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떼인 세금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며, 대출 소득증빙이나 이직 시 제출용으로도 쓰입니다.
- 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귀속연도별·소득별로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발급에는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를 뜻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두 이름이 같은 문서를 가리킵니다. 소득을 지급한 쪽(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지급명세서’,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줄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차이입니다.
이 서류에 담기는 내용도 명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년간 얼마를 벌었고, 그중 세금으로 얼마가 나갔는지가 한 장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디에 쓰나

쓰임새가 넓어서 조회 방법을 알아두면 여러 상황에서 편합니다.
가장 흔한 용도는 소득 증빙입니다.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조정할 때, 임대차 계약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로 요구됩니다.
이직할 때도 필요합니다. 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두 곳의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씁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근로소득분을 합산하기 위해 이 서류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조회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해서 필요한 곳마다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홈택스 내 My NTS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항목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합니다.
조회 조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귀속년도별 및 소득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몇 년도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골라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 심사에서 “최근 2개년”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특정 연도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로그인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시 공동인증서(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간편인증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증서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경로 비교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창구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면 됩니다.
서류를 읽는 법 — 핵심은 아래쪽 세 줄
발급받고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를 알면 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위에서 아래로 계산이 흘러갑니다. 먼저 1년간 받은 급여 총액이 나오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세금이 확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항목입니다.
- 결정세액 — 연말정산까지 마친 뒤 확정된,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세금입니다.
- 기납부세액 —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여 이미 낸 세금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라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양수면 덜 냈다는 의미이므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월 급여에 환급금이 얹혀 나왔다면 이 칸이 음수였던 것입니다.
파일로 저장해 제출하기
요즘은 종이 대신 파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파일 형태로 합니다.
저장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인쇄 화면에서 XPS Document Writer나 Hancom PDF 등으로 지정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쇄를 누른 뒤 프린터 대신 PDF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간혹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받은 소득과 신고된 내역이 다르다면 이 경로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조회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 체크리스트
- 인증서 준비 —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간편인증만으로 안 되는 경우 있음)
- 귀속연도 확인 — 제출처가 요구하는 연도(최근 1개년인지 2개년인지)를 먼저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 근로·사업·기타·연금 중 필요한 소득 구분으로 조회
- 연금소득은 별도 — 국민연금은 공단(1355)이나 정부24를 통해 별도 발급
- 파일 형식 — 제출처가 PDF를 요구하는지 확인 후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
- 내역이 없을 때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시 국세청(12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