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판매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공식]` 기본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이며,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 1년 미만 보유는 70%(주택 기준)로 중과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6%~최대 30%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은 보유·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씩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뒤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지방소득세로 양도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부터 정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즉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순히 판 가격이 아니라, 산 가격과 취득·매도 과정에서 든 비용을 뺀 순수한 이익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뜻입니다.
[공식]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6~45%의 8단계 누진입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10억원 초과는 45%로 벌어집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단기보유(1년 미만)는 70%(주택 기준)로 중과됩니다. 세율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 흔히 ‘장특공’이라 불리는 이 제도가 세금 계산의 핵심 변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세금 계산 전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적용됩니다.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의 공제율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6%부터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최소 보유기간 | 최대 공제율 |
|---|---|---|
| 일반 토지·건물 | 3년 이상 | 30% |
| 1세대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초과) | 보유+거주 각 2년 이상 | 80%(보유40%+거주40%)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최대 80%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훨씬 유리한 공제 구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2억원까지는 애초에 비과세지만,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도 이 공제가 별도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공제율 자체도 파격적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최대 40%씩 합산하여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의 최대 30%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큰 폭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만 오래 하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 몫의 공제만 받고 거주 기간 몫의 40%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 비과세 요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이하라면 애초에 세금 계산 자체가 필요 없는 셈입니다.
계산 순서 — 양도차익부터 세액까지
전체 계산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기본공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양도차익 → 장특공 차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세율 적용’의 4단계를 거치는 셈입니다. 표면 세율이 45%라고 해서 양도차익의 45%를 그대로 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짧게 보유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장기보유가 유리한 만큼, 짧게 보유하고 파는 경우에는 반대로 무거운 세율이 붙습니다.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50%(주택 70%),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40%(주택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는커녕,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
모든 부동산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넘기는 거래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오래 보유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상태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입주권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 특례 공제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별도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70%의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 30%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입니다.
임대 기간이 짧아도 혜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특정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전 체크리스트
- 보유 기간 확인 — 3년 미만이면 장특공 대상 자체가 아님
- 1세대 1주택 여부 —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최대 80% 공제 가능 여부
- 거주 기간 확인 — 80% 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여부 — 2주택 이상이면 장특공 배제 가능성
- 미등기·분양권 여부 — 미등기 자산은 공제 배제, 분양권은 원칙적 배제(조합원 예외)
- 단기보유 여부 — 1~2년 미만 보유 시 중과세율(최대 70%) 적용 확인
- 임대주택 등록 여부 — 10년 이상 임대 시 70% 특례 공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