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네 가지 —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골라야 한다
-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이면 특정후견
-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계약 (공정증서·등기 필요)
-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 정신 감정 여부가 소요 기간을 좌우
- 후견인은 재산목록 제출·정기 보고 의무를 지고,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자녀라도 부모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태에 맞지 않는 유형을 고르면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후견은 네 가지
민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후견을 나눕니다.
| 유형 | 대상이 되는 상태 | 권한 범위 |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가장 넓음.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리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부분적 제한. 본인도 일부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음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가장 좁음. 정해진 기간·사무에 한정 |
| 임의후견 | 능력이 부족해질 것에 미리 대비하려는 사람 | 본인이 계약으로 후견인과 사무 범위를 직접 정함 |
중증 치매처럼 판단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경도인지장애처럼 판단은 되지만 복잡한 계약이 어려운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검토됩니다. 부동산 매각 한 건처럼 처리할 일이 정해져 있다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네 유형 중 임의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셋은 이미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법원이 개시하는 법정후견이지만,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계약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직접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등기해야 하며,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판단능력이 떨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민법은 청구권자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본인 | 피후견인이 될 사람 본인 |
| 가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 공적 주체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 후견 관련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
‘4촌 이내의 친족’에는 자녀·부모·형제자매는 물론 조카와 사촌까지 들어갑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관할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제출 서류 |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등 |
| 정신 감정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신 감정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 원칙) |
| 본인 의사 확인 | 법원이 본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의사를 확인합니다 |
| 심판·확정 | 후견인과 그 권한 범위를 정해 심판.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뤄집니다 |
절차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정신 감정입니다. 감정 여부와 병원 사정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서류로 은행·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증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권한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지는 의무
후견인은 권한만 갖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독을 받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취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정기 보고 —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상황을 법원(또는 후견감독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도·임대·저당하는 등의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해충돌 금지 — 후견인 자신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견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단순하다면 후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이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위임장·대리권 수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업무 대리, 부동산 처분 위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리할 사무가 한두 건이라면 특정후견으로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지금 체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판단능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뒤에 작성한 위임장은 효력을 다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등기소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을 받은 시점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과 지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정신 감정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가족이 없거나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심판청구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후견은 네 가지입니다.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필요하면 특정후견,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입니다. 넓은 유형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 등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절차에서 정신 감정이 시간을 좌우하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하고, 확정 후 발급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실무에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재산목록 제출·정기 보고·거주 부동산 처분 시 법원 허가 의무를 집니다. 권한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