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기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로 전기요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절기 기준으로 신청 기간과 금액,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12월 말까지, 여름 사용은 9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먼저 정확히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통합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합 운영 방식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25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방식입니다. 여름에 다 못 쓴 잔액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겨울까지 이월되어, 하·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아껴 썼다고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니, 급하지 않다면 조금씩 나눠 써도 괜찮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기준 — 세대 내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아동
-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소득 기준만 맞고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다자녀·장애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를 받나
이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연간 지원 총액입니다. 인터넷에는 이와 다른 금액(예: 2인 400,800원)이 떠도는 경우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위 표의 금액이 맞습니다. 참고로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별도 금액(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이 지급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신청 창구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쓰나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해가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그리고 갱신은
신청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길게 열려 있는 편이라, 여름에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가을·겨울 신청을 통해 동절기 사용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7~9월) 지원금은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년 자격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이나 소득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신청 때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