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랑 IRP를 나눠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쓸 수 있다는 걸 3년 차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엔 연금저축 하나에만 몰아넣었는데 IRP에 300만 원을 따로 넣으니 공제가 눈에 띄게 늘었고,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인 걸 모르고 400만 원만 채우던 시절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2026년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용히 올랐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여기에 노후 대비로 많이 쓰는 IRP·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지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9.5%로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입니다.
한 번에 13%까지 뛰는 게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서서히 오르는 구조입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 고정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쉽게 말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얼마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낸 돈은 조금씩 늘고, 받을 돈의 비율은 더 이상 깎이지 않고 오히려 오른 셈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개혁안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50대는 매년 1%p, 20대는 매년 0.25%p) 하고 소득대체율도 42%로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방식은 폐기됐고, 지금 시행 중인 최종안은 전 세대 동일하게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소득대체율 43%로 확정됐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본인 출생연도를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형편에 따라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조기노령연금) 늦춰 받을 수(연기연금) 있습니다. 둘 다 최대 5년까지 조정 가능하지만 방향에 따라 셈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기수령은 앞당기는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 기준으로는 1년 앞당기면 지급률 94%, 5년을 꽉 채워 앞당기면 지급률이 70%까지 떨어집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조기수령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한번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급하지 않다면, 연기연금으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50~90% 중 원하는 비율만 선택하는 ‘부분연기’도 2015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일부는 지금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받는 식의 조정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나 받나
노후 대비로 많이 활용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다만 한도가 헷갈리기 쉬우니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같은 제도를 다르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한도를 다 채웠는지 확인해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