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원하는 융자 형태의 자금입니다.
- 공통 자격은 상시근로자 5명 이하(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다수 자금의 대출 기간은 거치 2년 포함 5년 이내입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목돈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 문턱이 높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먼저 살펴볼 만합니다. 2026년에는 총 3조 3,62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어떤 자금이 있고, 얼마까지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 형태의 자금입니다.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지원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진공이 직접 대출해 주는 직접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소진공의 확인을 거쳐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대리대출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처럼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은 주로 직접대출로 운영되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공통 지원 자격은 상시근로자 5명 이하입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자금 종류별 한도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한도가 다릅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며, 연간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재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로, 최대 3천만 원입니다.
-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며, 최대 5천만 원입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최대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입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매장을 지원하며,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이 밖에도 이자 일부를 지자체·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이자지원 보증서 대출(최대 1억 원), 상환연장, 경영안정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초기단계,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해,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대다수 정책자금의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과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