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은 해지 없이 언제든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IRP는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만 인출됩니다.
-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은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빼면 일반적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를 나눠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3년 차에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모은 돈을 급할 때 빼 쓰려다 보면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중도인출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빼면 생각보다 큰 세금이 붙습니다. 인출 조건과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 대비 세제혜택 계좌지만 가입 자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해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입니다(2023년 납입분부터).
운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성격이라 운용자산의 최소 30%를 원리금 보장형 등 안정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런 안정자산 의무 비율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우려면 연금저축(600만 원)과 IRP(추가 300만 원)를 나눠 넣어 합산 900만 원을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중도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립금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이 포함됩니다.
인출하면 세금이 얼마
핵심은 ‘어떤 돈을 빼느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즉 과세제외금액은 중도인출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돈을 연금 외 형태로 중도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16.5%가 아니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중도인출 시의 16.5%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결국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되도록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성격이 다른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0년이 지난 뒤 중도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형 연금저축·IRP와는 세제 구조가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구분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