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 주택 요율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본인 지역 요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며,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0.5% 이내, 토지·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이지,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구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중개보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참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대로 드렸는데, 나중에야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 미리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더군요.
여기서 방점은 ‘이내’와 ‘협의’에 찍힙니다. 상한요율을 곱한 값은 최대치일 뿐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숫자를 청구서로 받아들입니다.
주택 요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택 요율을 하나의 표로 외우려 하면 어긋납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 집을 경기도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경기도 조례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거래금액의 0.5% 이내
- 토지·상가 등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월세 거래금액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라 간단하지만, 월세는 다릅니다. 월세를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 × 100)을 더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 × 70)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일수록 환산 배수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적은 원룸·소형 월세라면 이 재계산 규칙을 적용받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도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분양가 전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머니인포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상한액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쌍방에게 각각 받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게 따로 받는다는 뜻이지, 한쪽이 양쪽 몫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협의한 금액이 최종 지불액이라고 생각했다가 부가세가 붙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니, 협의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고 이미 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더 무겁습니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개보수나 실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비와 요율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항목이 실비로 올라와 있다면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할 통로도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