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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와 연금 수령의 절세 구조

📌 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별도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 핵심은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현행 계산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정률공제 40%는 폐지됐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됐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전액이 들어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40% 감면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할까
퇴직금은 수십 년 근무의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이를 그해 소득에 몰아서 누진세율로 매기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완화하는 별도 구조를 씁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 퇴직소득금액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받은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단계의 공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공제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가 퇴직소득세를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낮추는 핵심 장치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첫 번째 공제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로, 오래 일했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에는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받은 큰 금액을 근무 기간으로 분산시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다시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도 근속연수가 한 번 더 작동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1년치로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만큼 되돌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앞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게 적용한 다음, 세액 단계에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긴 근속연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전체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환산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0년 기준, 계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 - 2020년 기준, 계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기준, 계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최근 몇 년간 개편을 거쳤습니다.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 규정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률공제 폐지입니다. 2016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 규정 방식에서는 퇴직소득 정률공제 40%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환산급여공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이 급격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도 뒀습니다.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의 산출세액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됐습니다. 개정 방식의 비중을 매년 20%씩 높여 5년에 걸쳐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주요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 제6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입니다. 계산 방식이나 감면 여부를 다툴 일이 생겼을 때 근거 조문을 알고 있으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IRP 의무화, 세금 떼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변화는 세금을 떼는 시점을 바꿉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세금을 먼저 떼지 않으므로, 그 금액 전부가 계좌 안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명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중간에 미리 받으면 그 시점에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하는 만큼, 휴직 기간의 산입 여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 납부
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이상
퇴직소득세의 60% 납부
최대 40% 감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1~10년차에는 70%를 납부하고, 11년차 이상에는 60%를 납부하여 최대 40% 감면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연금 관련 세제도 완화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나요?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환산급여 단계에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됐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전액이 입금됩니다. 반면 중간정산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원천징수 후 세후로 지급됩니다.
Q.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11년차 이상에는 60%를 납부해 최대 40%까지 감면됩니다.
Q. 계산이 복잡한데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가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발행 시점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과 공제·감면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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