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별도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 핵심은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현행 계산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정률공제 40%는 폐지됐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됐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전액이 들어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40% 감면됩니다.
계산의 출발점, 퇴직소득금액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받은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단계의 공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공제에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가 퇴직소득세를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낮추는 핵심 장치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첫 번째 공제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구조로, 오래 일했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에는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받은 큰 금액을 근무 기간으로 분산시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다시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도 근속연수가 한 번 더 작동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앞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낮게 적용한 다음, 세액 단계에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긴 근속연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전체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환산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0년 기준, 계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최근 몇 년간 개편을 거쳤습니다.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 규정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률공제 폐지입니다. 2016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 규정 방식에서는 퇴직소득 정률공제 40%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환산급여공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이 급격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도 뒀습니다.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의 산출세액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됐습니다. 개정 방식의 비중을 매년 20%씩 높여 5년에 걸쳐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IRP 의무화, 세금 떼는 시점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변화는 세금을 떼는 시점을 바꿉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세금을 먼저 떼지 않으므로, 그 금액 전부가 계좌 안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명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중간에 미리 받으면 그 시점에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하는 만큼, 휴직 기간의 산입 여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1~10년차에는 70%를 납부하고, 11년차 이상에는 60%를 납부하여 최대 40% 감면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연금 관련 세제도 완화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넓어져,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부담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