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원/달러--
원/엔(100)--
원/유로--
KOSPI2,742.10▲ 0.62%
KOSDAQ770.34▼ 0.41%
나스닥19,630.2▲ 0.85%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내 퇴직금은 누가 굴리나

📌 핵심 요약
  •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IRP(개인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용을 책임지느냐입니다.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의무로 설정하고,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 DC형과 IRP는 예금자보호 대상(1억원)이지만, DB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IRP·DC형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핵심은 '누가 운용 손익을 지느냐'
퇴직연금 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적립금을 굴려서 나는 이익과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이 차이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인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결정합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짚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 회사에 저축하고, 퇴직 후 매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처럼 퇴직할 때 회사가 목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직 중 외부 금융회사에 차곡차곡 적립해 두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금은 외부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DB형 — 회사가 책임지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 DB형 — 회사가 책임지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DB형 — 회사가 책임지고,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

DB형(확정급여형)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에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이익·손실을 모두 부담합니다.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 및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결국 마지막 임금 수준과 근속연수가 클수록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임금 상승이 꾸준한 직장이라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DB형 운용 책임
회사
이익·손실 모두 회사 부담
DB형 급여 산정
3개월 평균임금 × 근로기간 × 지급률
퇴직 시점 임금 기준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신 제약도 있습니다. DB형은 별도 납입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 — 내가 굴리고, 성과가 곧 내 몫

DC형(확정기여형)은 정반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이익·손실을 모두 부담합니다.

회사의 납입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DC형 부담금은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해진 돈을 넣어주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DC형 운용 책임
근로자 본인
운용 성과가 곧 수령액
DC형 회사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납입

그래서 DC형은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도,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DC형과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과 달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미리 꺼내 쓸 여지가 있습니다.

IRP — 개인이 따로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 IRP — 개인이 따로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IRP — 개인이 따로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입니다.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DB·DC형과의 관계도 명확합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며,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정해 주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본인이 추가 노후 자금을 굴리는 통로가 IRP입니다.

퇴직할 때도 IRP가 역할을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받아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환과 예금자보호, 놓치기 쉬운 차이

제도 간 전환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DC형으로 바꾸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전환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예금자보호 여부입니다.

DC형·IRP
예금자보호 대상
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DB형
예금자보호 비대상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됨

DC형과 IRP의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상품 판매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라 예금자보호 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의무화, 챙겨야 할 혜택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인 동시에 절세 수단입니다. IRP와 DC형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DC형)을 합산하여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IRP를 더해 9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가입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일부 사업장이 퇴직연금 대신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 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회사가 어떤 유형을 운영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이나 적립금 운용 현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연금 제도 정보를 통해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 시점 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유리합니다. DC형은 본인이 운용해 성과가 곧 수령액이 되므로,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함께 집니다.
Q. IRP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정하는 DB·DC형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여는 계좌입니다.
Q.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DC형과 IRP의 예금보호 대상 상품은 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DB형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DC형) 납입액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발행 시점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세액공제 한도·예금자보호 범위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내용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고용노동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