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 받고 종목 추천 = 등록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 (자본시장법 제17조)
-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445조 제1호) — 수익률 맞았는지와 무관
- 허위 수익률로 회비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
- “손실 나면 환불” 약속은 오히려 위법 신호 — 정상 업체도 손실보전 약속은 금지
- 피해 시 금융감독원(1332)·금융투자협회·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무료로 종목 하나 드립니다”로 시작해, 며칠 뒤 “진짜 고급 정보는 유료방에서”라며 월 회비를 요구하는 패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리딩방’이라 부르는 이 서비스, 상당수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손실을 봤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등록 없이 이뤄지면 처벌 대상입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리딩방이 불법이 되는 지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을 추천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여기에 더해 “수익률 300% 보장”, “전문가가 직접 운용”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회비를 받고 실제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여부 |
|---|---|
| 등록 없이 유료로 종목 추천만 한 경우 | 자본시장법 위반 (제17조·제445조) |
| 허위 수익률·경력을 내세워 회비를 받고 잠적한 경우 | 자본시장법 위반 + 사기죄 함께 검토 |
| “손실 나면 100% 환불”처럼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 별도로 손실보전 약정 자체가 위법(자본시장법 제55조 취지) |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면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손실 나면 환불”도 정상적인 약속이 아니다
리딩방이 신뢰를 얻으려고 자주 내세우는 문구가 “수익 못 내면 전액 환불”입니다. 정식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조차 고객에게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히 제한합니다. 무등록 업체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아니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

| 기관 | 역할 |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무등록 투자자문·유사수신 행위 제보·상담 |
| 금융투자협회 불법 금융투자업 신고센터 |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신고 |
| 경찰 사이버수사대 (182) |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형사고소·고발 |
신고할 때는 대화방 초대 경위, 회비 입금 내역, 수익률 보장 문구가 담긴 캡처, 운영자 계좌 정보를 함께 준비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무등록 업체와 맺은 투자자문 계약은 그 자체로 위법한 영업행위에 기반한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
- 대화 내역과 입금 내역을 전부 캡처·보관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미리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영자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무등록입니다.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이 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 계좌 정보가 확보됐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가 피해와 자금 은닉을 막습니다.
- 회비·투자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투자 사기 유형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투자 전 자금 계획은 계산기 모음으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돈을 받고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운영되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제17조·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허위 수익률로 회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손실 나면 환불” 같은 약속은 오히려 위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입금 기록을 챙겨 신고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