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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기간, 이번 달 내면 얼마나 절약될까 (2026년 기준)

📌 핵심 요약
  • 재산세 주택분 절반·건축물은 7월 16~31일, 나머지와 토지분은 9월 16~30일 납부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 연체 시 3% + 중가산세

7월은 ‘재산세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재산세 절반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눠 냅니다. 매년 나오는 고지서인데도 막상 받으면 “왜 이 금액이 나왔지”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구조부터 납부 방법,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왜 하필 6월 1일이 기준일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1년 치 재산세를 그 사람이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 전체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 매매 계약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를 두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넣는 경우도 흔합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이 기준일을 미리 계산에 넣는 게 좋습니다.

납부 일정 — 7월과 9월로 나뉜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7월 16일~31일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분(나머지 1/2), 토지분

주택은 원칙적으로 1년 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소액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으니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은 성격이 달라 7월 한 번, 토지는 9월 한 번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원의 60%인 3억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일반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 5,000만원
0.15% (누진공제 3만원)
1억 5,000만원~3억원
0.25% (누진공제 18만원)
3억원 초과
0.4% (누진공제 63만원)

앞서 예로 든 과세표준 3억원 주택이라면,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0.4%를 곱한 뒤 누진공제 63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이라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되고, 산출된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단순 계산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두 항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낮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05%
6,000만원~1억 5,000만원
0.1% (누진공제 3만원)
1억 5,000만원~3억원
0.2% (누진공제 18만원)
3억원 초과
0.35% (누진공제 63만원)

이 특례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예외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시가격이 9억원 근처이거나 다주택 여부가 애매하다면 위택스 문의나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을 권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기한(일몰 시점)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2026년 새로 생긴 감면 항목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몇 가지 감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빈집을 철거한 부지는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되고,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 5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재산세를 2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됩니다.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볼 만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낼까

재산세는 전국 어디서든 위택스(wetax.go.kr)에서 낼 수 있고,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따로 운영합니다. 위택스는 회원가입 없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으로도 낼 수 있고, 카드·계좌이체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같은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을 낼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 창구나 CD/ATM기, 우체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납부 전 위택스나 이택스 공지사항에서 이번 달 이벤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내면 얼마나 더 낼까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안 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세가 추가로 쌓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5년 가까이 미납이 이어지면 원래 세액에 가까운 금액이 가산세로만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깜빡하고 넘기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확인 가능한 지방세법 및 서울시·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세액은 실제 고지서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과 특례·감면 적용 여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31일,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Q.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Q.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낮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붙고, 45만원 이상이 한 달 넘게 미납되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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