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주택분 절반·건축물은 7월 16~31일, 나머지와 토지분은 9월 16~30일 납부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구간별 0.05%p 낮은 특례세율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 연체 시 3% + 중가산세
7월은 ‘재산세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재산세 절반을 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나눠 냅니다. 매년 나오는 고지서인데도 막상 받으면 “왜 이 금액이 나왔지”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구조부터 납부 방법,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하필 6월 1일이 기준일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 하루만 소유하고 있어도 1년 치 재산세를 그 사람이 부담합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 전체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 매매 계약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를 두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넣는 경우도 흔합니다.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이 기준일을 미리 계산에 넣는 게 좋습니다.
납부 일정 — 7월과 9월로 나뉜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1년 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소액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면 이 경우일 수 있으니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은 성격이 달라 7월 한 번, 토지는 9월 한 번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원의 60%인 3억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앞서 예로 든 과세표준 3억원 주택이라면,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0.4%를 곱한 뒤 누진공제 63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이라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되고, 산출된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단순 계산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두 항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낮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특례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예외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시가격이 9억원 근처이거나 다주택 여부가 애매하다면 위택스 문의나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을 권합니다.
2026년 새로 생긴 감면 항목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몇 가지 감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빈집을 철거한 부지는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되고,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재산세 5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재산세를 2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됩니다.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볼 만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낼까
재산세는 전국 어디서든 위택스(wetax.go.kr)에서 낼 수 있고,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따로 운영합니다. 위택스는 회원가입 없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으로도 낼 수 있고, 카드·계좌이체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같은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상을 낼 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은행 창구나 CD/ATM기, 우체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년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납부 전 위택스나 이택스 공지사항에서 이번 달 이벤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내면 얼마나 더 낼까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안 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세가 추가로 쌓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5년 가까이 미납이 이어지면 원래 세액에 가까운 금액이 가산세로만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깜빡하고 넘기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