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은 채권자의 몫
-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재산명시(제61조)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명한다
- 불응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재산조회(제74조)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에 직접 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제70조)는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소송까지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버팁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 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내야 집행이 됩니다.
문제는 남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을 개인이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해 둔 것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입니다.
먼저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들은 이미 확정된 채권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 확정판결 — 소송에서 이기고 확정된 것
- 지급명령 —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
- 공정증서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증
- 조정조서·화해조서 —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긴 것
차용증만 있고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1단계 — 재산명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선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힘은 제재에 있습니다.
| 행위 | 제재 |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 법원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
|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치는 실제로 유치장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거짓 목록에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채무자가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단계 — 재산조회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적어 냈다면 그 말을 검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입니다.
조회 대상은 부동산, 금융기관 예금·보험·증권, 자동차, 특허권 등 폭이 넓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별로 조회 수수료가 듭니다.
3단계 — 채무불이행자명부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이 갑니다.
재산이 정말 없는 채무자에게는 재산조회가 소용없지만, 숨기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이 압박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집행권원 확보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 — |
| ②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선서 | 민사집행법 제61조 |
| ③ 불응 시 제재 | 20일 이내 감치 / 거짓 시 형사처벌 | 제68조 |
| ④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 | 제74조 |
|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거래 제한 | 제70조 |
| ⑥ 강제집행 | 찾아낸 재산에 압류·추심·경매 | — |
찾아도 못 가져가는 것이 있다
재산을 찾았다고 전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 — 이 한도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의 일정 부분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압류됩니다.
- 생계에 필요한 의복·가재도구·식료품 등
-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 — 각종 공적 급여 중 법이 압류를 금지한 것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금 하나만 노리기보다 부동산·자동차·급여·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함께 확인해 집행 대상을 넓히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애초에 이 상황을 줄이려면
사후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남깁니다. 금액, 변제기, 이자, 당사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 공정증서로 만듭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증이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단계가 몇 달을 아낍니다.
-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현금으로 주면 빌려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 담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을 고려합니다.
- 이자를 정할 때 상한을 지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빌려준 돈에 이자를 계산해 보려면 대출이자 계산기가 참고가 됩니다.
정리하면
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개인이 남의 재산을 조회할 방법은 없지만, 법원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순서는 ① 집행권원 확보 → ② 재산명시 신청 → ③ 재산조회 →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⑤ 강제집행입니다. 재산명시에 불응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이 단계만으로 협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대비는 빌려주는 시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하나면, 나중에 소송 단계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