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 — 2024년 4월 25일 헌재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 기한이 핵심 —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무관이 원칙)
-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부양 기여 반영·금전 반환 원칙이 도입됨
- ⚠️ 개정 조항은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상속개시일 기준 확인이 필요
“아버지가 형에게만 집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까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가족이 최소한의 몫은 가져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최근 50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받습니다. 그 몫이 유류분이고, 이미 넘어간 재산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위헌 결정으로 폐지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구하고, 거기에 위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둘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법정상속분은 각 1/2씩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각자 전체 재산의 1/4이 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전부 물려줬다면, 둘째는 전체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3/7 · 2/7 · 2/7입니다.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3/14 · 1/7 · 1/7이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더해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전부 넘겨 버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준 것이라 상관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 여기서 대부분 갈린다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다투다 보면 금세 지나갑니다. ‘안 때’는 사망 사실뿐 아니라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를 뜻하므로 사안마다 다르지만, 다투게 되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과 그 뒤의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전반을 손봤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제1118조 — 헌법불합치.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입법 시한이 정해졌고, 이후 국회에서 민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개정으로 담긴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유류분 상실 |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됨 |
| 기여 반영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
| 반환 방식 | 부동산 등 원물 반환에서 금전(가액) 반환으로 원칙이 바뀜 |
가액반환이 왜 중요한가
과거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아파트 한 채를 놓고 다투면 지분을 쪼개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제가 한 집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되면 팔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면 받은 사람이 그 집을 온전히 갖고 대신 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분쟁이 오래 끌리는 구조가 줄어드는 대신, 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려면
-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이전 이력을, 금융거래로 자금 이동을 추적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1년 시효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법원입니다.
상속세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이라면 유류분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미루기 쉬운데, 미루는 사이 권리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부양 기여의 반영, 금전 반환 원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본인 사안이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