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최대 1억원을 기존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합니다.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거나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증여세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공제 한도를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와 놓치기 쉬운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이익을 포함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등은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이하까지, 장애인 신탁 재산은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별도 혜택도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모두 증여 전 10년 이내 합산 기준입니다.
즉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해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자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배우자(부모)를 동일인으로 묶어 10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어머니에게 3천만을 따로 받아도 합산 6천만이 되어 5천만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혼인·출산하면 1억 더
2024년부터 생긴 큰 혜택입니다.
이 밖에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은 5억원을 공제하지만 이 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요건에 맞게 증여받으면 5년간 합해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면, 그 채무액을 빼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물려받으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으면, 그만큼 증여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넘긴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알아둘 규정들
-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면(세대생략) 증여세가 할증되어 계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증여 반환: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현금은 반환해도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