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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까

📌 핵심 요약
  •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최대 1억원을 기존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합니다.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거나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증여세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공제 한도를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계별 면제 한도와 놓치기 쉬운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이익을 포함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등은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이하까지, 장애인 신탁 재산은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별도 혜택도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 면제 한도 -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모두 증여 전 10년 이내 합산 기준입니다.

배우자
6억원
10년 합산
성년 자녀(직계존속→비속)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즉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해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자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배우자(부모)를 동일인으로 묶어 10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어머니에게 3천만을 따로 받아도 합산 6천만이 되어 5천만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혼인·출산하면 1억 더

2024년부터 생긴 큰 혜택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최대 1억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기존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즉 성년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 =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은 5억원을 공제하지만 이 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요건에 맞게 증여받으면 5년간 합해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 빚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
빚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면, 그 채무액을 빼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물려받으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으면, 그만큼 증여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넘긴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알아둘 규정들

  •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면(세대생략) 증여세가 할증되어 계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증여 반환: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현금은 반환해도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입니다. 혼인·출산 시점이라면 여기에 최대 1억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한도가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묶어 10년 합산하므로,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Q. 현금을 줬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만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없던 것으로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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