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중복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며, 250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신경 쓰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대상이고 얼마가 나오는지, 1주택자는 어떤 공제를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부세의 구조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모든 부동산에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자산에만 국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6월 1일 하루 차이로 그 해 종부세 부담이 갈릴 수 있어, 매도·매수 시점을 이 날짜 전후로 조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비사업용), 별도합산토지(사업용)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핵심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주택·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 발표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남은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정해집니다.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다르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1주택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주택을 배우자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면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알아둘 점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간 내에 분납을 신청해 6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물납 불가: 종부세는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2016년 폐지).
- 세부담상한제: 전년 대비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까지만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