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본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 포함되며, 부양가족 3명이면 4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기준 약 67만 5천 원 환급 효과입니다.
다만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핵심 조건이고, 나이·동거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추가공제(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부녀자)까지 알면 환급액이 훨씬 늘어납니다.
1. 인적공제 기본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 종류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공제액 | 대상 |
|---|---|---|
| 본인공제 | 150만 원 | 본인 (조건 없음) |
| 배우자공제 | 150만 원 | 배우자 (소득 요건) |
|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50만 원 |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 받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격 – 4가지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① 관계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
| ② 나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 ③ 소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④ 동거 | 직계존속·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함 (직계비속·배우자는 동거 불요) |
⚠️ 나이는 양도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12.31) 기준입니다. 자녀가 12월 31일 기준 만 21세면 그 해에는 공제 안 됩니다.
3. 소득 100만 원 기준 – 어떻게 계산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100만 원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수입 – 경비)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연금소득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시 100만 원 기준) |
| 양도소득 | 100만 원 이하 |
예시 1: 부모님이 연금 월 30만 원(연 360만) 받으심 → 연금소득금액은 별도 계산법 적용. 단순 360만 ≠ 100만 초과가 아닐 수 있음.
예시 2: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480만 원 벌었음 → 총급여 500만 이하 → 공제 가능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기준입니다. 매출 1억이어도 경비 9,900만이면 소득금액 100만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4. 추가공제 – 4종 적극 활용
기본 150만 원 외에 추가공제 4종이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추가공제 | 금액 | 대상 |
|---|---|---|
| 경로우대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 장애인 | 200만 원 | 장애인 부양가족 |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불가 – 한부모공제가 더 유리해 자동 적용.
예시: 70세 어머니(소득 0) + 22세 대학생 자녀(소득 0) + 본인 한부모 – 부양가족공제: 어머니 150만 + 자녀(만 20세 이하 X 22세이지만 장애인 시 가능) – 경로우대: 어머니 100만 – 한부모공제: 100만 – 합계 350만 원 추가 소득공제
5. 자녀 공제 – 만 20세 이하 + 자녀세액공제 별도
자녀는 인적공제 외에 자녀세액공제(세액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방식 | 금액 |
|---|---|---|
| 부양가족공제 | 소득공제 | 1인당 150만 |
| 자녀세액공제 (8세~20세) | 세액공제 | 1명 15만, 2명 35만, 3명부터 1명당 30만 추가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
⚠️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아동수당(월 10만)을 받으므로 별도 제도로 보완됩니다.
6. 부양가족 등록 – 누가 누구를 챙길지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 필요.
일반 원칙: 소득이 더 많은 쪽이 공제 → 누진세율 차이로 환급액 ↑
예시: 남편 연봉 8천(세율 24%), 아내 연봉 4천(세율 15%) – 부모 1명 부양가족공제 150만 적용 시: – 남편 환급: 150만 × 24% = 36만 원 – 아내 환급: 150만 × 15% = 22만 5천 원 – →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
⚠️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 시 1명만 공제 가능. 다른 형제는 못 받음. 사전 합의 필수.
7. 자주 놓치는 항목
- 별거 부모: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가능 (생활비 송금 증빙 필요)
- 배우자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동일 조건으로 공제 가능
- 사망 부모: 사망 전까지 부양했다면 그 해까지 공제 가능
- 결혼한 자녀: 부모 인적공제 X (별도 세대로 분리)
- 외국 거주 부양가족: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해외 송금 증빙)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위탁 시 공제 가능
8. 신청 방법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직장인: 1월~2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별거 부모는 생활비 송금 증빙
자영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인적공제 입력 화면
⚠️ 5년 이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부모님 인적공제를 3년 전부터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Q1. 부모님이 연금만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통 연 770만 원 이하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Q2.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동거 안 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실제 부양하면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양 사실을 증빙할 자료(생활비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방문 사진 등)가 있어야 세무조사 시 인정됩니다.
Q3. 형제와 부모님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양가족은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둘이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지 사전 협의 후 한 명이 100% 공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형제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자녀가 알바해서 연 600만 원 벌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600만 원이면 100만 원 초과로 공제 불가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생인데 알바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학자금·교육비 등 다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Q5. 부양가족공제 놓친 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 → 해당 연도 선택 → 부양가족 추가 입력 → 신청. 처리 후 1~2개월 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잘 챙기면 매년 수십만 원의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 자격을 점검하고, 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까지 함께 챙기세요. 위 계산기로 본인 상황별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2026년 연말정산 환급 정리] 글에서 인적공제 외 다른 공제 항목도 챙기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교육비 공제]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국세청 (nts.go.kr) – 연말정산 종합 안내, 인적공제 자격
- 국세청 홈택스 – 부양가족 등록·소득 조회 시스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6.5)
- 「소득세법」 제50조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