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전액(100/110), 초과분은 15%가 적용됩니다.
- 특례·일반기부금은 한도 초과분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 대상부터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기부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이월공제 |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년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10년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10%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별도 기준 | 불가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별도 기준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5% | 연 500만원 | 불가 |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유형부터 보면,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같은 구조로 1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일반기부금은 공제율은 같지만 한도가 기부처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은 1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30%가 적용되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일반기부금(종교단체)은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같은 15·30% 세율이라도 종교단체 기부는 소득 대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폭이 세 배 좁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두 기부금은 소액 구간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전액 공제(100/110)되며,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 전액 공제(100/110)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되고,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전액 공제(100/110)’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는데, 10만원을 기부하면 그 기부금이 사실상 부가가치세 포함 개념으로 계산돼 실질적으로 낸 금액에 가깝게 돌려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소액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이월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초과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당해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넘겨 다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이후 남은 기부금을 계속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해 한도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넘긴 부분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큰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라면 어떤 종류의 기부금인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부처가 자료를 정상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은 손금(비용) 처리 방식을 씁니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기부금 공제율이 늘 지금과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과 20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시 조치였던 셈으로, 이후 원래 세율(15%·30%)로 돌아왔습니다. 연도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과거 연도 경정청구 등을 검토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 체크리스트
- 기부금 종류 구분 — 특례·일반(종교단체 여부)·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한도 확인 —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
- 이월공제 가능 여부 — 특례·일반기부금만 10년 이월, 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은 불가
- 소액 구간 특례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서류 준비 —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부양가족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일반기부금도 공제 대상 포함 가능
- 사업자·법인 여부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선택, 법인은 손금산입 별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