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 — 초과분은 원래도 무효
- 2025.7.22 개정으로 미등록(불법사금융) 업체 이자는 전부 무효 — 원금만 갚으면 됨
- 미등록 대부업 처벌 5년/5천만원 → 10년/5억원으로 대폭 강화
- 최고금리 위반 처벌도 3년/3천만원 → 5년/2억원으로 상향
- 성착취·폭행협박·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급전이 필요해 광고로 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알고 보니 정식으로 등록도 안 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빌린 사람도 처벌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법이 훨씬 강하게 보호해 주는 쪽은 빌린 사람입니다.
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미 돈을 빌린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부업은 등록해야 하고, 이자는 상한이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려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원래도 무효였습니다.
미등록 업체(불법사금융)라면 이자 자체가 무효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 구분 | 이자 약정의 효력 |
|---|---|
| 등록된 대부업체가 연 20%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 초과 부분만 무효 — 20%까지는 유효 |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원금만 갚으면 됨 |
즉 등록도 안 된 곳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한 푼도 낼 의무가 없고 빌린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이미 이자를 냈다면 그 돈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같은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게 올랐습니다.
| 위반 유형 | 종전 | 개정 후 |
|---|---|---|
| 미등록 대부업 영업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
| 최고금리(연 20%) 위반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
|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한 광고도 이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나

- 빌린 곳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업체라면 이자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금 상환 계획만 세웁니다.
- 이미 이자를 냈다면 납부 내역을 정리해 원금 충당·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 협박이나 폭행, 과도한 고금리가 있었다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합니다.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 중 되찾을 몫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고, 채무 정리 전반은 재산명시·재산조회 글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부업체는 등록 의무가 있고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도 안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2025년 7월 개정으로 미등록 대부업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어디서 빌렸는지도 모른 채 이자를 갚아온 상황이라면, 그 업체가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