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공정 과세를 위해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 포상금은 탈루세액(본세)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실제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급률은 추징된 탈루세액에 따라 5%에서 20%이며, 한도는 40억원입니다.
- 제보자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최근 10년간 전체 탈세제보 중 약 1.73%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탈세신고포상금 제도란
국세청이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신고 보상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과세를 위해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별도 규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970호)에 따라 운영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경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마련돼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면(세무서 방문/우편/FAX), 전화(국번없이 126) 등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나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것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접수돼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탈세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추측성 제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추측성 정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입금내역 등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실제로 탈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신원은 확실히 보호됩니다

제보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접수 이후 국세청의 통지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안내문을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가 길어질 때도 안내가 이뤄집니다. 제보 처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통지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됩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 — ‘중요한 자료’ 기준
모든 제보에 포상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자료’의 정의도 명확합니다. ‘중요한 자료’는 탈세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거래 정보, 장부, 회계부정 등 비밀 자료 또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정황이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급 기준 — 5천만원 이상, 5~20%
| 항목 | 내용 |
|---|---|
| 지급 요건 | 중요한 자료 제공 + 탈루세액(본세)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 |
| 지급률 | 추징세액의 5%~20% |
| 지급 한도 | 최대 40억원 |
| 지급 시점 | 조사 종결·추징세액 확정·납부 완료 후(통상 수개월 이상) |
지급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본세)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실제 납부되어야 지급됩니다. 추징만 결정되고 실제 납부가 안 됐다면 아직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지급률도 달라집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추징된 탈루세액에 따라 5%에서 20%를 적용합니다. 추징세액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 추징돼도 이 한도를 넘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
신고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포상금은 국세청 조사가 끝나고 추징세액이 확정되어 납부된 후에 지급되며,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조사 착수부터 추징 확정, 납부, 포상금 지급까지 전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인내심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증빙이 충분하면 세무조사 자료로도 쓰입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에는 못 미치더라도 제보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된 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등에 활용됩니다. 5천만원 기준을 넘지 못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국세청의 다른 조사·과세 업무에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걷히고, 얼마나 지급되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이 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탈세제보를 통해 연평균 1조 2,600억원의 세금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제보를 통해 걷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중 포상금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습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전체 탈세제보의 약 1.73%만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100건 중 2건이 채 안 될 정도로, 실제 포상금까지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포상금 지급액 자체의 비중도 크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약 0.86% 수준이었습니다. 즉 추징된 세금 전체 중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1%도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제보 전 체크리스트
- 증빙자료 확보 — 계약서, 입금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추측만으로는 불가)
- 인적사항 포함 — 탈세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
- 신고 경로 선택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면·전화(126) 중 편한 방법
- 금액 기준 인지 — 탈루세액(본세)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돼야 포상금 지급
- 처리 기간 예상 — 접수 후 7일 내 안내문, 60일 이상 소요 시 중간 통지
- 지급까지 인내심 — 조사·추징 확정·납부 완료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 신원 보호 확인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익명 제보 가능